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 2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1/2 지분의 공유 관계는 1990. 7. 31. 시작되었고, ② 원고 A이 2015.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1/10지분을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 3인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의 수가 종전의 2인에서 5인으로 증가하였으며, ③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원고들과 피고는 재판상 분할이 아닌 임의 매각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하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