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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8 2013가단8347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F 임야 32,95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원고들 각 25215/201720, 피고 C 147318/201720, 피고 D, E 각 1,986/201,720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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