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2 2012고단2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15번 기재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단 2441』 피고인은 2001. 11. 9. 경부터 2008. 12. 17. 경까지 교보생명보험( 주), 흥국생명보험( 주),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한화생명보험( 주), 현대 해상보험( 주), AIA 생명보험( 주) 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상품들은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각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입원 일당 비가 보장되고, 3일 초과 입원 시 120일 한도까지 보장되며, 수술 1회 시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으로서, 피고인은 경미한 질병이나 간단한 수술로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도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바꿔 가며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 보험사들 로부터 수술 및 입원 급여금을 편취하여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08. 9. 11.까지 남원시 고죽동 200 소재 ‘ 전 북 남 원 의료원 ’에서 입원하면서, 위 내시경검사 결과 ‘ 위 궤양’ 진단을 받았으나 통상적인 약물치료 외에 집중 적인 전문치료나 특별한 검사가 없이 통원치료와 다름없는 치료를 하고도 필요 이상 입원하였다.

그런 후, 2008. 10. 9.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 흥국생명보험( 주) 안산 지점 ’에서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진단서, 입원 확인서를 위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인 흥국생명보험( 주 )로부터 입원 급여금인 보험금 5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순번 60번 기재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 기각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되 순번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110번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