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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6 2015고단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4,0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말경까지 동부 화재의 무배당 훼 밀리 라이프보험, 한화생명의 무배당 대한 변 액 CI 보험, KDB 생명의 ( 무) 베스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라이나 생명의 무배당집중보장 메디칼 보험 등 10개의 실 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어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협심증을 이유로 2011. 11.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6 일간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병원에, 같은 달 2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25 일간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한방병원에 각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병원에서 한 차례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을 뿐 증세가 경미하여 주사, 링거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는 치료만을 받았고, 피고 인의 상태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거동도 불편하지 않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31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2. 19.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에 입원진료 확인서 및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0. 경 입원비 명목으로 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1 일간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55,880,383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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