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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6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말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제공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습기제거제를 생산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공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원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피고 B와 함께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13. 3. 30.경부터 습기제거제를 생산하던 중 2013. 4. 16. 23:57경 이 사건 공장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자재창고가 전소되고, 기계류 및 자재 등이 소실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투습기 96롤, 은박지 48롤, 3입개 포장지 165묶음(49,500장), 라벨지 60만 장을 선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임가공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3. 4. 10.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2013. 4. 16.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각 이 사건 공장에 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2013. 4. 17. 사고접수를 하였다가, 보험금 수령을 모두 포기하고 각 보험계약을 모두 해약 철회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투습지 96롤, 은박지 48롤, 3입개 포장지 165묶음(49,500장 , 라벨지 60만 장 등 시가 합계 175,350,098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염화칼슘 12.5톤, 편백숲 아웃박스 923장, 편백숲 인박스 16,608장, 투습지 14롤, 은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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