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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18가합10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10.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미용기구 전기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산업용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2) 원고는 2018. 3. 15.경 피고 회사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공장 1, 3, 4층(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3.부터 60개월, 차임 월 6,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에서의 화재 발생 1) 2018. 7. 20. 21:49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물품 및 내부 시설물 등이 소훼되었다. 2) 이 사건 화재 발생 지점, 발생 원인에 관한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소훼 정도가 가장 심한 4층 완제품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2구형 벽면 콘센트 전원선 주변의 화장품 완제품 등 소훼된 상태로 콘센트 전원선에서 전기적 발열로 인해 용융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이점 식별됨. 발화부는 4층 창고 주차장 방향 벽면 하단에 위치한 벽면 콘센트 주변으로 추정되며, 발화원은 현장에서 수거한 2구형 벽면 콘센트 전원선의 전기적 발열로 추정되나, 동 수거물에서 관찰되는 특이점의 발화원 작용 여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회보 후 논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화재감식 결과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증1호 2구 벽면 콘센트 전원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외력 등에 의해 절연 피복의 손상으로 인해 절연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전자)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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