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으로 임치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원자재회사들에 발주하면 원자재회사들이 피고의 창고에 물건을 맡기고 입고증 또는 인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물건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2013. 7. 25. 원고의 물건이 보관되어있던 피고의 창고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의 물건이 모두 소훼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16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물건 가액 상당의 손해 182,974,286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치계약 존재 여부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 2013. 2. 7. 220,000원, 2) 같은 해
3. 25. 220,000원, 3 같은 해
5. 6. 220,000원, 4 같은 해
5. 21. 440,000원, 5 같은 해
6. 3. 220,000원, 6 같은 해
6. 11. 330,000원, 7 같은 해
6. 27. 440,000원, 8 같은 해
7. 1. 1,100,000원, 9 같은 해
7. 8. 110,000원, 10 같은 해
7. 15. 440,000원, 11 같은 해
7. 22. 44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발주받은 원자재업체들이 피고의 창고에 원자재를 맡기거나 원고가 원자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를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유상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의 발주에 따라 원자재업체들이 피고의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킨 후 그 입고증 또는 인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물건을 단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