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2017 고합 43』 피고인 C은 2013. 11. 19. 경 정읍시 H에 있는 공장 대지, 창고 시설 등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2014. 7. 경부터 식품제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I 을 설립하여 운 영하였으나 위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2015. 9. 경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위 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위 공장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공장에 불을 놓아 화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7. 4. 초순경 중학교 동창으로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정읍에 내 소유의 공장이 있는데 영업이 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위 공장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이를 태워 보험금을 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느냐.
네 가 좀 알아봐 달라.’ 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래, 공장을 태워 화재 보험금을 타자. 내가 공장에 불을 낼 사람을 알아볼 테니 보험금이 나오면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건물 2 층을 인수하여 그곳에 당구장이나 주점을 같이 운영해 보자.’ 는 취지로 동조한 다음 그 무렵 고향 후배인 피고인 A에게 ‘ 너 요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정읍에 있는 C의 공장에 불을 내주면 그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물을 인수하여 당구장이나 주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1/3 씩 나누자.’ 고 제안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7. 범행에 사용할 K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C과 함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