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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계약관계 선정자 B은 나.

항 기재 사고를 당한 화물차량의 운전자, 원고는 선정자 B의 배우자, 선정자 C, D은 그 자녀이다.

피고 회사는 소외 아세아제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제조한 골판지 원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위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 한다)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제이는 선정자 B과 사이에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선정자 B으로 하여금 원자재를 운송하게 하였다.

나. 사고 선정자 B은 2013. 3. 15. 피고 회사의 화물하역장 인근의 하역대기장소에서 화물적재함에 올라가 화물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제1경추 골절로 사지마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선정자 B이 골판지 원지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로서 채무이행을 위해 피고 회사의 하역대기장소에서 하역 준비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목적물 수령과정에서 상대방 채무자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및 안전조치를 최대한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자 B 등의 작업자가 적재화물 위로 올라가 결박한 줄을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경우에는 추락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안전고리와 안전모를 지급하고, 충격을 완충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매트리스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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