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동시 J, 1층에 있는 ‘K피씨게임장’의 운영자, 피고인 C는 ‘K피씨게임장’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게임장 장소 섭외 및 임대차계약, 게임장 내부 전기시설공사를 의뢰하고, L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업주로 등록하도록 하게 한 사람, 피고인 D는 ‘K피씨게임장’ 개업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6,5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피고인 B은 ‘K피씨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E은 상품권 판매업자이다.
[2014고단407]
1. 피고인 A, C,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동업으로 ‘K피씨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게임장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피고인 D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금 전부를 피고인 D에게 지급하고,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한 이후에는 수익금을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속과 역할분담에 따라 2013. 8.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카도박 게임물인 대풍수 게임을 제공하면서, 원래 대풍수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을 유료화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유료로 ‘운세자판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배출된 게임카드를 위 대풍수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하게끔 개ㆍ변조한 위 대풍수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알선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