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운영전반을 관리하면서 주간관리자로 피고인 B를, 야간관리자로 D을, 단순 종업원으로 E를 각 고용하고, 피고인 C는 게임기 구입자금을 투자한 다음, 피고인 A와 사이에 게임장 운영수익을, 피고인 A는 40%, 피고인 C는 60%의 비율로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이른바 주간부장으로 주간에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7.경부터 2.15.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G오락실’에서 ‘아리수’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원래 위 게임기는 손님들이 직접 스틱을 조작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조준하고 버튼을 눌러 총알을 발사하여 그 누적점수가 5천점에 이르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이 종료하며, 해파리, 오징어, 청새치, 상어, 용 등 물고기 그림은 게임 화면의 단순 배경일 뿐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 내지 1만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다음 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명 똑딱이를 눌러 한게임 당 500원이 들도록 게임을 시작하여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1만 점, 이어 오징어까지 출현하면 2만 점, 이어 청새치까지 출현하면 3만 점, 상어까지 출현하면 10만 점, 용까지 출현하면 50만점~100만 점의 점수가 올라가고, 최고 점수를 받는 용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파라, 오징어, 청새치, 상어 등이 순차적으로 출현해야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