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8호, 제3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PC방’의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쿠폰발급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D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B, C, A - 게임물 개변조 부분 ① 피고인 B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은 ‘대풍수’ 게임기를 유료화하기 위해 다른 게임기를 유료로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게임카드를 위 대풍수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대풍수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개변조한 후 위 대풍수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②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유료로 ‘운세보기’ 게임기를 이용한 후 위 대풍수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게임카드를 배출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운세보기 게임기를 개발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결과물을 신세계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쿠폰발급기를 위 게임장 근처에 설치하고 매월 그 관리비 등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정산받기로 합의하고, ③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피고인 B과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경부터 2013. 8.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도박 게임물인 ‘대풍수’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을 유료하기 위해 위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유료로 위 ‘운세보기’ 게임을 이용케 하여 배출된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의 게임카드를 위 ‘대풍수’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내용으로 개변조한 위 대풍수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토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