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3490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59』-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 사상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게임랜드’에서 테블릿 PC 5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릴 회전류 방식으로 진행되는 appgame2 게임물을 다운받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3147』-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H 3층에 있는 ‘I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야간에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J은 주간에 손님관리, 환전쿠폰지급, 게임기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주간에 카운터에서 환전쿠폰지급,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K은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에게 환전종업원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문빵‘ 역할을 하고, L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정한 후 우연한 기회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 L은 2015. 4. 4.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나오는 3명의 사람사진 중에서 총알이 지나 간 흔적과 도장이 찍혀 있으면 최하 10,000점부터 최고 900,000점까지 연속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루팡’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 당 쿠폰 1장을 지급한 후 게임장 밖에서 그 쿠폰 1장당 현금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