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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04:3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상가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광장 교차로를 창곡삼거리 방면에서 봉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의 1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뉴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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