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구정동 불구사역 입구 산업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시래동 소재 경주법주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상당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