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200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B는 20 14. 2. 12. 발행일 2014. 1. 27., 액면 금 3억 원, 지급기일 2014. 5. 27.로 된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번호 C,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배서 양도하고, 그 할인 대출금 명목으로 288,863,151원을 주식회사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그 만기인 2014. 5. 27. 지급장소에서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위ㆍ변조 사고신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6. 2.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6909 이 사건 약속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카단491호로 위 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공장용지 2,207.7㎡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6. 24. 부도 처리되었다.

마. 피고는 2014. 8. 28.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위 공장용지 등 잔존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리하려던 원고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액을 감축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위 공장용지에 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고, 2014. 11. 7. 원고의 동의를 얻어 위 어음금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8.경 구정 전 단기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E과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그 할인을 의뢰하였다.

E과 F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원고의 어음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주식회사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