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B는 20 14. 2. 12. 발행일 2014. 1. 27., 액면 금 3억 원, 지급기일 2014. 5. 27.로 된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번호 C,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배서 양도하고, 그 할인 대출금 명목으로 288,863,151원을 주식회사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그 만기인 2014. 5. 27. 지급장소에서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위ㆍ변조 사고신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6. 2.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6909 이 사건 약속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카단491호로 위 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공장용지 2,207.7㎡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6. 24. 부도 처리되었다.
마. 피고는 2014. 8. 28.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위 공장용지 등 잔존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리하려던 원고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액을 감축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위 공장용지에 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고, 2014. 11. 7. 원고의 동의를 얻어 위 어음금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8.경 구정 전 단기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E과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그 할인을 의뢰하였다.
E과 F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원고의 어음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주식회사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