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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7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 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 하다’ 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들을 입력하게 유도 하여 이를 통해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들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 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 등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F’ 은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가짜 검찰청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 센터 사무실과 대포 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G, H는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 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함께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콜 센터 상담원은 2015. 3. 30. 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U 아파트 4 층 콜 센터 사무실에서 서초 경찰서 V과 W 경위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문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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