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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89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 하다’ 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이른바 ‘ 대포계좌’ 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C에게 국내에서 이른바 ‘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해 주고, 위 조직원 알선의 대가로 C으로부터 조직원 1 인 당 30만 원과 알선한 조직원이 범행에 성공할 경우 성공금액의 2%를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후, D, E을 콜 센터 상담원으로 C에게 알선하고, C은 D, E 등과 함께 2015. 2. 7.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국적의 일명 ‘F’ 이 운영하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조직의 총책인 F은 중국 연길에 콜 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 등을 지원하고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중국 국적의 일명 ‘G’ 은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 통장 및 한국에 있는 인출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 C은 콜 센터 사무실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검찰 사칭 방법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D, E, H, I, J, K 등은 콜 센터 상담원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 외 대포계좌 모집 팀, 편취 금 이체 및 현금 인출 팀 등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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