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I) 공급 가액 합계 1,357,825,171원 중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473,192,000원 부분은 허위로 인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실제로 주식회사 E 및 F 등 업체와 사이에 거래를 하여 발행한 것이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를 피고인 A에 대하여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를 각 추가하고,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 사 실란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직권 무죄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관하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