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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82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5년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리 니지’ 안에서 이른바 동일한 ‘ 혈맹’( 온라인 게임상의 특정 사용자 모임 )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9.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피해 자의 리 니지 게임 계정 2개 (ID: ‘G’, ‘H’ )에 접속하여 아이템의 봉인을 해제하고, 피고 인의 리 니지 게임 계정 (ID: ‘I’ )에 동시 접속한 상태에서 게임상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계정들의 아이템 시가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을 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캐릭터 판매 계약서,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1. 각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인 K 사이의 채권 ㆍ 채무 관계, 피해자와 K는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나서 피고인이 아이템을 판매하는 데 동의하는 듯한 말을 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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