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1:26 경 경주시 C에 있는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리 니지’ 의 서버 ‘ 하이네 ’에 피해자 D의 계정인 ‘E’ 로 접속한 후 ' 7 테 베 아누비스의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 공소장에는 ‘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각 아이템의 시가가 3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라 위 각 아이템의 시가를 특정한다.
나 아가 피고인은 그 시가가 70~80 만 원에 불과 하다고 하나, 이는 ‘ 테 베 아누비스의 반지( 현재 명칭 : 기백의 반지)’ 2개의 시가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외의 아이템을 포함하면 그 시가는 그보다 다액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신규 개설한 계정 'F' 공소장에는 ‘G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이템을 옮겨간 계정은 ’F' 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기록 43 쪽),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