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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4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2013.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0.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4461』 피고인은 2015. 10. 15. 14:5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게임 ‘ 리 니지’ 홈페이지의 ‘ 사고 팔기’ 게시판에 피해 자의 리 니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의 리 니지 계정 비밀번호, 본인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빼내

어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피해 자의 리 니지 아이템을 사려고 하는데 자신이 얼마 전 아이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에 게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피해 자의 리 니지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실제로 해당 계정의 명의자 내지 실 소유주 인지를 확인시켜 달라’ 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 해당 계정의 명의 자가 자신의 외삼촌 E으로 되어 있지만 자신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맞다’ 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외삼촌을 상대로 확인을 해야겠으니 피해자 외삼촌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 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외삼촌 E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 인은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E 명의로 된 리 니지 계정이 실제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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