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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41쪽), 피해자 H과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 G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고인 A의 처의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머플러를 던지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자 피고인 A가 자신의 처에게 추파를 던진다고 생각하여 이를 저지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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