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눈을 안대로 가리거나 팔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탈출을 저지하면서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F, G는 피해자들의 부모로서 피해자들과 종전과 같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고인 C, D, F, G를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중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은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