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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01:4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아파트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터미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단지 내로 향하는 정문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아파트 정문 이면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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