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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목포보건소 하당지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자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위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 입구가 맞닿는 지점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속도를 감속하여 우회전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대로 우회전하여 위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밀려 나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인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5,938,612원이 들도록, 피해자 목포시 소유인 위 전신주를 수리비 2,063,8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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