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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5노28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용된 농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약 4년 10개월가량 농지를 전용하거나 무단으로 개발하여 캠프장을 운영하였고 그 면적도 합계 4,058㎡로 상당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무단 토지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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