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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0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 C으로부터 화성시 D 답 2,232㎡를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하였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월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위 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고 건축자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 형질의 변경 및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내역, 불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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