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44,246원 및 2014. 10. 2.부터 남양주시 B 주차장 1048.2㎡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C와 D은 2004. 11. 2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남양주시 B 주차장 10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7. 1. 19. 자신들 공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4억 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9. 11.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7.경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1.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7.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축물 소유권 취득 경위 1) C와 D은 2005. 2.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4,100.89㎡, 지하 1층 및 지상 5층 일반철골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6. 8.경 그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07. 1.경 위 건축물의 연면적을 2,211.28㎡, 지하 1층 및 지상 2층 규모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2) F은 2011. 5. 19. D의 동의를 받아 남양주시장에게 위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C와 F으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1. 5.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3) G는 2011. 9. 23. C의 동의를 받아 남양주시장에게 위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F과 G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1. 10. 1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4) H, I는 2011. 11. 21. F과 G의 동의를 받아 남양주시장에게 위 건축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