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건축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은 분할 전 울산 울주군 D 임야 9,061㎡(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 3. 17.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위 토지로부터 장차 분할될 D 임야 4,507㎡(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 B는 같은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위 토지로부터 장차 분할될 E 임야 4,554㎡(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축허가를 받았다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축허가’라 한다). 나.
분할 전 D 토지는 2017. 4. 4. D 토지와 E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 A은 2017. 4. 3. F에게 E 토지를 매도하여, 그 무렵 F 앞으로 E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A과 F은 2019. 1. 10. G에게 D 토지, E 토지 및 H 도로 82㎡를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9. 2.경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2019. 2. 18.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6.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에 관계된 제세공과금 및 개발행위에 관계된 비용을 납부하기로 하되, 원고들이 이와 관련된 업무대행비용 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각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있던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9 12.경 원고 A에 대하여 D 토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취급 수수료로 852,160원, 법정부담금으로 7,669,380원을, 원고 B에 대하여 E 토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취급 수수료로 628,7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