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남양주시 E 전 1,587㎡(2016. 11. 14. 남양주시 F로 등록전환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11. 7. 남양주시장에게 그 지상의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건축허가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농지전용(변경)허가에 관한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D는 위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G 소유인 남양주시 H 임야 34,053㎡, I 임야 907㎡, J 답 93㎡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도로로 개설되는 경우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대장동의서를 첨부한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4. 3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5. 6. 23. 남양주시장에게 건축주를 D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의 위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의제 협의 조건 제6항에는 ‘계획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개설(준공)시까지 개발행위 준공이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면적을 당초 843㎡에서 1,520㎡으로, 공사계획의 세부 내용을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4. 허가조건에 ‘계획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개설(준공)시까지 개발행위 준공이 불가함’이라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도로의 준공을 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