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1. 21.경 오성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오성개발 주식회사가 2012. 12. 24.경 서귀포 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E 외 14필지 면적 24,369㎡인 토석채취장 임차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토석 채취와 관련 현장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오성개발 주식회사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서귀포시 F 내 임야 301㎡ 및 오성개발 주식회사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산사태 및 산림 복구 시 공간 확보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 완충 구역인 G 내 임야 468㎡ 2곳에서 토석 약 20,483㎥을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015고단787』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6. 1.부터 2014. 5. 30.까지 제주시 H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2014. 6. 1.부터 2019. 5. 30.까지 토석채취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사업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