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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D(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방법이 있냐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다가구주택은 이미 제3의 채권자들에 의해 시세에 상응하는 제한물권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D과 공모하여 위 다가구주택 203호에 대하여 위 D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다가구주택 203호에 대하여 위 D과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1. 12. 23.경부터 2013. 12. 23.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위 D 사이에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위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36,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등기필정도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수사보고(A의 금융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원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자의 진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I(203호 임차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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