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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9783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가.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48,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E은 I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F는 J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G은 K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H은 L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E, F, G, F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3. 2. 28. 피고 E의 중개로 M와 사이에 M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N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5.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2013. 3. 4. 확정일자를 받고 2013. 3. 11.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B은 2013. 3. 6. 피고 F의 중개로 M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8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30.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2013. 4. 1.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C는 2013. 6. 6. 피고 G의 중개로 M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5.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2013. 6. 11. 확정일자를 받고 2013. 12. 4. 전입신고를 하였다. 4) 원고 D은 2013. 7. 23. 피고 H의 중개로 M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4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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