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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431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D호 전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7. 27.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D호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5.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훼손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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