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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20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범죄에 대하여, 피고 인의 입사 경위, 업무수행절차, 업무의 내용, 범행 수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범죄사실이 넉넉히 증명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1. 3. 30.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심판결에서 몰수한 결정은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면,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고, 압수된 증 제 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조직의 ‘ 총책’ 및 ‘ 유인책’ 인 성명 불상자 공범과 연락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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