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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노108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한 쪽 팔로 껴안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이 옆 개찰구로 이동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유죄의 이유에다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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