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다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27.경 피고 D에게 광주 북구 E 지상 1층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6,000,000원에 도급하면서, 피고 D가 설계비 중 1,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건물 2층의 설계를 대금 2,5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 D는 2013. 9. 30. 피고 B에게 위 설계비 중 피고 D가 부담하기로 한 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3. 9. 30. 6,000,000원, 2013. 10. 28. 5,000,000원, 2013. 10. 21. 12,500,000원, 2013. 11. 1. 6,000,000원 등 합계 29,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1.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비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당공무원 F 등은 2013. 11. 1.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법적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하도록 구두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위 공사가 중지되지 아니하였고, 위 F 등은 2013. 11. 4. 위 공사 계속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공사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08조에 반하는 무단신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11.까지 위 건물을 자진 철거하고, 과태료 30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중순경 G에게 위 건물의 철거를 대금 5,700,000원에 도급하여 이를 철거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2. 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