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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1268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 C에게, 2013. 4. 9. 6,000,000원, 2013. 5. 15. 3,000,000원, 2013. 9. 23. 15,000,000원, 2013. 10. 18. 1,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8. 13. 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① 피고 C에게 2013. 4. 9. 6,000,000원, 2013. 5. 15. 3,000,000원, 2013. 9. 23. 15,000,000원, 2013. 10. 18. 1,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② 2015. 8. 13. D의 계좌에 3,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에게 위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돈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거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16년 6월경 이전에는 피고들에게 위 돈과 관련하여 이자 또는 원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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