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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40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 15:2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416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블로그(E) 게시판에 ‘B가 F의 첩이다, 마약 쳐 먹고 난교파티 하고 말도 못하게 음란하게 놀아난 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같은 날 22:02경 위 장소에서 다음아고라(bbs1.agora.media.daum.net) 게시판에 ‘B가 SK G과 마약 쳐 먹고 그룹으로 엉겨서 짐승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놀아났다, 필로폰을 복용하였다, 내가 직접 보았다, 2명과 관계하였다, 국회의원, 대통령 H, 청와대 경호실장, 문광부 장차관, SK그룹 귀공자들, 최상위 상류층들과 마약 쳐 먹고 놀아났다, 중국과 일본 지도층, 평양의 I, 독일 등 유럽국가 관련자들과도 관계하였다, 대통령 H과는 대통령 취임식 날 화장실에서 관계하였고 이후 청와대 안가 밀실에서 관계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글, 메일수신내역 출력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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