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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5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각 해당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인터넷 게시판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설치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 접속하여 작성자명을 'A'로 하여 피해자 C를 지칭하며 ① 게시물번호 D에 'C, 자수할 때가 아직 멀었나 '라는 제목으로 '건방진 놈, 개나발 더 불어봐, 당신 같은 자가 어찌 국고를 축내고 있는지 한심하지 않은가 끝'이라는 내용(이하 ‘①번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고, 같은 해

3. 27.일경에 ② 게시물번호 E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건방진 놈, 개나발 더 불어봐, 당신 같은 자가 어찌 국고를 축내고 있는지 한심하지 않은가 끝 등재자 실명은 A입니다' 라는 내용(이하 ‘②번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③ 게시물번호 F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등재자 이름은 A 입니다.

관리자가 계속 비공개로 돌려 놓는 것은 이해하나 C가 봐야 자수를 하던지 나발을 불던지 할 것 아니오 10여년 전에 벌금을 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 전생에 나하고 웬수라도 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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