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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31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사실은 ‘ 해임된 자는 재임용될 수 없다’ 는 규정이 없고 피해자는 재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자이며, 피해자가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여 해임되었고, 해임된 자는 3년 내에 재임용될 수 없다.

B가 조합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매국행위만 하였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 자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임에도, ‘B 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다.

’ 라는 내용과 ‘B 가 관선 직무 대행의 발기인들의 총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는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6.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모 컨설팅 업체와 결탁하여 총회 금 지가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 가 모 컨설팅 업체와 모 정비업체의 꼭두각시로 해당 업체들과 결탁하고, 2010년부터 D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합에 피해를 주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을 하였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총회 금 지가 처분을 하였다.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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