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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6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22:20 경 남양주시 B 빌라 11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6 세) 의 귀가가 늦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발장에 보관되어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총길이 40cm )를 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몽키스패너를 빼앗자, 재차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의 코에서 출혈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몽 키 스패너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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