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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6 2016고단7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13:3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51세) 가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 너 보지는 찹쌀 보 진가 베, 만져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몽 키 스패너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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