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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1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7: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물류 창고 '에서 전날 피해자 E(42 세) 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철제( 鐵製) 몽 키 스패너( 총길이 약 30cm) 등으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6 경추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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