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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8고단2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경 쯤 화성시 B에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수첩 등의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공사 착공 신고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C( 주)” 의 대표자 D로부터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등을 대여 받아 같은 해

3. 31. 자 화성 시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요청자료 회신( 착공신고 현황)

1. 착공신고 필 증

1.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징역 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적지 않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부실한 공동주택 신축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항의 취지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저렴한 대가를 지불하고 종합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려 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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