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월 말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C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수첩 등의 대여 조건으로 400만원을 교부하고, 공사 착공 신고에 필요한 C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민간표준 도급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2018. 3. 26. 안양시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 명의 건설업등록증 등, 내사보고(C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 대한 내사), D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제2회 공람 기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축허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8. 8. 9.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등록을 마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