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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5가단175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체납액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경 전 남편인 C의 형인 소외 D를 통하여 종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03. 11. 13.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책임보험을 가입한 이래 2014. 12. 8.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최근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는 저당권설정일 2002. 7. 8.,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1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1,55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2004. 3. 25.자로 대출종결되었고, 현재는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DB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 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체납액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11. 13. 이후 발생한 저당, 압류, 과태료 등의 체납액의 말소등록 절차 원고가 2017. 11. 28.자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체납액의 말소등록절차는 과태료, 지방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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