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5. 11. 25.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15:33 경 피고 인은 익산 금 마 우체국에서 현금 4,8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9, 같은 달 18. 및 29.에 각 125만 원씩을 피해 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 본인이 하는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오만 원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3개월 안에 돌려주고 이자는 10일에 한 번 씩 2.5% 로 계산하여 125만 원씩 주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차용증을 써 달라거나 수표나 계좌 이체로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본인의 사업에 피해자가 연루되면 곤란 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자고 하였다.
2015. 11. 25.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차로 신시가지 효자동 2 가에 있는 은행들을 다니면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출 금하였고, 12 시쯤 E에 있는 F 부동산 대로변에서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돈을 실었으며, 피고인 및 지인들과 위 F 부동산에서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5만 원씩 3회 입금한 것은 이자 조로 지급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