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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5. 11. 25.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15:33 경 피고 인은 익산 금 마 우체국에서 현금 4,8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9, 같은 달 18. 및 29.에 각 125만 원씩을 피해 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 본인이 하는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오만 원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3개월 안에 돌려주고 이자는 10일에 한 번 씩 2.5% 로 계산하여 125만 원씩 주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차용증을 써 달라거나 수표나 계좌 이체로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본인의 사업에 피해자가 연루되면 곤란 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자고 하였다.

2015. 11. 25.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차로 신시가지 효자동 2 가에 있는 은행들을 다니면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출 금하였고, 12 시쯤 E에 있는 F 부동산 대로변에서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돈을 실었으며, 피고인 및 지인들과 위 F 부동산에서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5만 원씩 3회 입금한 것은 이자 조로 지급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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