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남녀 소개 알선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초순경 원고에게 ‘남녀 소개 알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125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5. 2,100만 원, 2012. 9. 7. 1,000만 원, 2012. 9. 10. 1,9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위 5,0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7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25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5,000만 원의 변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